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시에서 내놓은 주거정책 “천원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거 문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거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 천원주택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천원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천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래에서 인천시 천원주택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일 임대료 천원으로 월 3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원을 하게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사업의 주요 내용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천원주택 사업은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상 지역
– 인천시(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등) - 주택 조건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 이하), 방 2개 이상 - 신청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200% 이하)
* 2인 기준 130% 는 7,581,997원, 200%는 11,372,995원
* 3인 기준 130% 는 9,358,244원, 200%는 14,397,298원 - 자산 기준
– 3억 6,2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다면 자산가액 완화 적용 가능
현재 정확한 공급 물량과 지역별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천시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원주택 임대조건
- 임대조건
– 6년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단위 재계약)
– 천원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시중 시세 30~50% 수준) 납부조건으로 4년(자녀가 있을 경우 8년) 재계약 가능
– 월 임대료 3만원(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수급자 3점
– 차상위계층 2점
– 자녀수 3인 이상 3점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시 3점
– 인천광역시 5년 이상 거주 3점
– 장애인 등록증 2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시 1점
천원주택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청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도장 -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천원주택,
신혼부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